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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교통사고 구상금, 피해자 과실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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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해자 책임 30%로 제한" 판결
무단횡단 피해자에 대한 전액 구상 청구 제동
법률구조공단 "국민 권익 보호 위한 중요 판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구상 청구할 때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상금 채무는 107만615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2월 저녁 7시경 어머니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행자용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충격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씨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등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A씨와 A씨 어머니에게 요양급여 전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다.

A씨는 녹색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고 B씨가 무단횡단을 해 상대적으로 B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와 A씨 어머니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씨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로 B씨의 과실이 70% 이상이므로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당시가 겨울철 야간이라 A씨가 B씨를 미리 식별하기 어려웠고, A씨에게 과속이나 신호위반, 음주운전 같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과실이 없음을 강조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인용해 사고 경위 등을 고려, A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경일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법률구조공단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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