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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오전 9시 이전' 진료 때도 토요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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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제공

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주말인 토요일에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가를 일정 부분 가산해 준 '토요가산' 제도가 4월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된다.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로 정했던 가산시간도, '오전 9시 이전'까지 확대해 병·의원 모두에 적용하기로 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요가산 산정기준 확대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결의를 거쳐 확정했다.

토요가산은 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주말인 토요일에 외래진료를 시행한 경우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전에 이뤄진 진료에 대해 해당 가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는 병원급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건정심은 병원급 2025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면서, 해당 재정의 일부를 병원(한방·치과병원 제외) 토요가산 시행에 투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대부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9시 이전에 외래진료를 시작하는 만큼 오전 9시 이전 정규진료시에도 토요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과 약국도 확대 적용 대상으로, 병원 토요가산 시행에 시기에 맞춰 의원급 의료기관도 오전 9시 이전에 정규진료를 시작한 경우, 약국은 오전 9시 이전에 정규조제를 운영하는 경우 토요가산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토요가산 시간 확대로 추가 투입되는 건보재정은 병·의원 26억원(총 진료비용 34억원), 약국 2억원(총 조제비용 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3월 중 급여 목록표 및 급여기준 등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개정수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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