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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데 세금부터?"…국회, 첨단산업 RSU '드라이 인컴' 문제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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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건부주식 수령 기피 유발하던 과세 맹점 보완, 우수인재 확보 기반 마련
최형두 의원 "첨단산업 경쟁력은 사람이 핵심, 국회가 입법 보완할 것"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성과조건부주식(RSU)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된 RSU 세제지원 방안을 국회가 입법을 통해 직접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최형두(사진),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기업 임직원의 RSU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RSU를 핵심 인재 확보의 대표적인 보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금도 받지 않았는데 세금부터 내야 하는 이른바 '드라이 인컴(Dry Income)'문제가 있는 것. 이 때문에 우수 인재들이 RSU 수령을 기피하거나, 기업 역시 이를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마련된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소득세 납부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인재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이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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