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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최고 1천955%' 불법 대부업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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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빌려주고 "10억 갚아라"
가족·지인 걸고 협박까지

대구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북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연이율 최대 1천955%의 이자를 받은 '총책' A씨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자금책·영업책·인출책 등 A씨와 같이 불법 대부업을 벌여 온 지인 4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대부업 등록 없이 지난해 7∼10월 전국 각지의 피해자 92명에게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1천500만원씩 돈을 빌려줬다. 피해자들이 빌린 돈만 약 3억원에 달한다.

이후 일당은 법정 최고 이자율 20%가 넘는 연이율 300∼1천955%의 이자를 요구해 피해자들에게 약 10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지인 휴대전화 번호를 받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일당을 대구와 서울 등지에서 검거했다.

심지어 A씨는 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에 비슷한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과거 불법 대부업을 했던 당시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돈을 빌릴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대출을 권유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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