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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2 주택 소유자 취득세 중과 폐지, 3 주택 이상 적용 중과세율 50% 인하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2주택 소유자 취득세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50%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취득세 중과 제도 개편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취득세 중과 제도 완화를 통해 국민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 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오히려 주택 거래를 움츠러들게 하고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구 의원 측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은 7만2천624호로, 이중 수도권은 1만9천748호(27%), 지방은 5만2천876호(73%)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 사례도 지방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상승해 201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취득 시에 조정·비조정 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50%씩 인하함으로써 취득세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2025년 1월 기준 구미시에도 2천74호의 미분양 주택이 집계되는 등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는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국민 부담은 줄이고 건설업계에는 활력을, 지역 재정에는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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