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결정을 발송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한 차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유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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