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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경북 주민들, 복구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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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부권 5개 시·군, 특별재난구역 선포 이후 2년 간 수수료 감면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 주민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된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감면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 측량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 적용을 받는다.

경북도는 2023년부터 산불과 홍수피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해왔다. 지난 2년 간 408건의 수수료 감면이 이뤄졌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길 바란다.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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