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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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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은 4월 한달 간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신고할 경우엔 형사·행정적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어 등 5개국 언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를 제작해 활용하기로 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이번 1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무기 자진 신고 홍보 포스터. 경북경찰청 제공.
불법 무기 자진 신고 홍보 포스터. 경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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