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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난 고향 돕자', 피해 지역 8곳에 고향사랑기부금 44억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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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기부액 1년 만에 470배↑,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세액공제 확대

1일 울산시 울주군이 최근 울주군 온양과 언양에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1일 울산시 울주군이 최근 울주군 온양과 언양에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고향사랑 지정기부' 모금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영남권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8곳에 산불 이후 44억원가량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8곳에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44억원이다. 이 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약 64억원)의 69% 수준이다.

지자체 별 모금액은 ▷울주군 1억8천만원 ▷안동시 7억9천만원 ▷의성군 11억2천만원 ▷청송군 2억7천만원 ▷영양군 2억2천만원 ▷영덕군 14억원 ▷산청군 2억7천만원 ▷하동군 1억5천만원 등이다.

특히 의성군의 모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38만원에서 470배 넘게 늘었다. 영덕군도 3천400만원에서 41배로 불어났다.

현재 8곳 모두 '고향사랑e음'으로 일반기부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복구 관련 지정기부 사업도 개시해 모금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들 지자체의 빠른 모금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대신 지방의회 보고만으로도 모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근 지정기부 사업 개시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모금 창구인 고향사랑e음과 농협 외에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등 7개 민간플랫폼에서도 모금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때 세액공제 비율이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시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이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공제 비율이 적용됐지만, 이젠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의 2배인 33%의 공제 비율이 적용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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