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 현 초록뱀미디어)와의 광고 수수료 등 정산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후크는 법원에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에 따르면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5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나머지 초록뱀의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승기는 18년간 몸담은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계약 내용을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돌연 후크는 "광고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아 돈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가 9억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을 바꿨다.
그러자 이승기 측은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미지급금 액수도 실제와 다르다며 후크를 상대로 맞소송을 내는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정산 대상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승기는 후크로부터 음반·음원 수익 정산금 중 변제되고 남은 5억8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승기는 후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면서 정산금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