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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인 줄" 동료에 엽총 발사한 엽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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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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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포획을 위해 미리 약속한 신호를 어기고 엽총을 발사해 동료를 숨지게 한 엽사가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엽총은 몰수했다.

A씨는 작년 7월 8일 오후 11시쯤 강원 횡성군 공근면 모처에서 멧돼지 포획활동 중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동료 B 씨(56)를 멧돼지로 오인,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횡성군의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몰이꾼 역할을 맡은 동료 B(56)씨와 플래시를 비추는 신호에 따라 발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총기의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B씨를 멧돼지인 줄 알고 엽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멧돼지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다급해진 나머지 피해자와 미리 약속한 방식으로 신호를 주지 않은 채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발사하는 등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유족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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