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3만4천여 가구에 달하는 빈집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치단체·민간이 협업하는 전국 단위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철거나 활용이 어려운 빈집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자치단체 정비 역량 강화 ▷민간 자발 정비 유도 등 4대 전략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그간 시·군·구에 맡겼던 빈집 관리 책임을 국가와 광역시·도, 소유자에게까지 확대하도록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과 도시 간 이원화된 관리 기준도 일원화한다.
정부 차원의 빈집 정비, 활용,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한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을 기반으로 농어촌의 빈집을 개축해 생활인구, 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 통합 플랫폼인 '빈집愛'(binzibe.kr)는 2단계로 고도화된다. 연말까지 빈집 매물 정보 제공, 예측·분석 시스템, 지자체 업무 시스템 강화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 출자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는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올해 정비지원 사업에는 전년의 두 배인 100억원을 투입해 총 1천500가구 철거를 지원한다. 철거 비용을 줄이도록 소규모 건축물은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에 50만~100만원 내외 비용이 든다.
아울러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을 위탁 관리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된다. 현지 거주 농어촌 주민만 가능한 기존 농어촌 민박업과 달리 실거주 요건 없이 법인과 단체도 영업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단순 철거가 아닌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을 빈집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아 빈집이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작년 말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은 13만4천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42.7%인 5만7천223가구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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