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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전화로도 피고인 소환 송달 가능' 형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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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송달 거부, 회피할 우려 있는 경우
전화 방식으로도 피고인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형사 사건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전화로 소환장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지난 2일 형사 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 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지 취지로 돌려보냄에 따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가 송달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구 의원은 "현행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때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폐문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악용돼 재판을 지연시키더라도 대응할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3월 기준 5개의 형사재판에서 재판 불출석 27차례,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등 악의적으로 재판 지연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때 기존 규정대로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 전화 방식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73조의 단서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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