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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선 개입의혹' 대법원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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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14일 열리는 청문회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7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실시계획서를 강행처리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개최 배경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 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9일 만에 선고하는 등 재판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했다"며 "중요한 재판의 부실 심리 논란 및 대법원장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상고심 심리에 참여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또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재판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다만 대법원 측은 지난 12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 및 다른 법관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언론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는 민주당 신청 참고인인 대학교수들과 변호사 등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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