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헌법 소송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잉 삭제'와 '사전 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이 먼저 자기검열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허위정보와 악의적 사이버 폭력은 엄정 대응해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은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 삭제·차단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고 적법한 비판, 토론까지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이 법이 겨누는 칼날은 결국 국민 말과 글, 표현의 자유를 전방위로 감시하고 옥죄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치권이 자의적 잣대로 불온한 표현을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서로가 서로를 검열하는 끔찍한 감시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해당 법에 대한 헌법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금융·비자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국민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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