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전면전을 펼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 숫자 대폭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 삼권분립 훼손 등 여론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회부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도 상정됐다.
민주당은 전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는데,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이를 공포할 경우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거법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자칫 삼권분립 훼손으로 인한 여론 역풍 우려에도 빠르게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해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분노가 깔려있다는 의견이다.
또 대법원에 대한 개혁을 내세우면서 다른 입법을 묶어 대선 전에 미리 처리하는 것이 부담이 적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대법관 확대, 선거법 개정 추진 등을 놓고 신중론도 일부 감지된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경우 일부 중도 표심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권오을 민주당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은 "대법관을 20명에서 30명까지는 늘릴 수도 있겠지만 100명까지 늘리는 것은 법원 조직 전체를 흔드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100명으로 늘리는 안은 철회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20명이나 30명으로 늘리는 안도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차분히 검토할 일이지 지금 대선 정국에 사법부의 하나인 대법원의 근간을 흔드는 급격한 조치는 자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런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며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이나 대법원 증원 법안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 개별 의원 발의 형태로 두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다수당이 당론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TK지지율 김문수 53.1% 이재명 30.9% 이준석 7.0%
이재명 당선 뒤 유죄면 직무정지? 헌법학자 10인 대답은
"이준석 싫어요" 67%…비호감 대선후보 1위
김문수 "尹계엄권 발동 부적절…진심으로 사과"
홍준표 "30년 전 노무현 따라 꼬마 민주당 갔다면"…작심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