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교원 단체가 특정 정당이 교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건(매일신문 5월 23일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3일 국민의힘이 지역 교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본인의 사전 동의나 고지 없이 교원들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사용해 '교육특보 임명장'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바 있다.
교사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만349명 중 63.4%인 6천562명이 김문수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답했다. 대구 지역에도 현재 확인된 인원만 최소 50여 명이 넘는다.
김영진 대구교총 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원의 인적 정보를 무단 이용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교원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허위 임명장을 배포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고발장에는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자의 행위와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령·활용한 혐의가 포함됐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59조, 제71조 위반을 근거로 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교원들이 다시는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교원의 개인정보는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교육단체의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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