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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6억대' 미지급 모델료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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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배우 한예슬이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을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는 한씨 소속사인 높은엔터테인먼트가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며 넥스트플레이어가 높은엔터테인먼트에 6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넥스트플레이어는 지난 2022년 높은엔터테인먼트와 한씨가 2년간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모델료로 14억3천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한씨는 2022년 5월 첫 지면 촬영을 마치고 약 일주일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업로드했다. 이에 넥스트플레이어는 같은 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1차 모델료 7억1천5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차 모델료는 이듬해 3월 5천500만 원만 지급됐다. 높은엔터테인먼트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넥스트플레이어는 한씨 측이 촬영·광고 출연 횟수 등 계약에 따른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되레 5억6천100만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한 씨 측이 촬영 장소·콘셉트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을 요청했고 촬영 비협조와 해외 체류 등으로 촬영이 미뤄졌으며, 광고물을 SNS에 업로드할 의무와 추가 촬영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넥스트플레이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한 씨 측이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켰다거나 SNS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추가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넥스트플레이어의 2023년 10월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며 "넥스트플레이어는 한 씨 측에 2차 모델료 미지급금 6억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넥스트플레이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넥스트플레이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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