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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종료…대선 이후로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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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였지만,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6·3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법관들이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법관 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개의 정족수(64명)를 채웠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2시간 20분가량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

회의가 종료된 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대선 이후에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된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 토론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참여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일부 판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소집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다만 선정된 안건 두 가지는 이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첫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둘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구성원 126명 중 88명의 출석(온라인 포함)으로 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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