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대구시의원(북구1)은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무인점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안전관리 사업의 유형 규정 명시 ▷소방시설 점검, 화재안전조사 등 화재예방 관련 규정 명시 ▷범죄 예방 대책 수립·사업자 대상 방범조치 권장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류 시의원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의 화재 및 범죄 취약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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