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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여사 입원 보도로 알아…대면조사 이뤄지리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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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를 이끌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 여사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17일 민 특검은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측에서 별도로 연락이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여사가 지병으로 입원한 것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다"며 "특검보 임명이 되면 (조사 방향을)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특검 사무실은 최종 두 곳을 후보지로 두고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팀 구성에 대해선 "어느정도 명단은 작성 중이고 특검보가 임명되는 대로 회의를 가진 다음에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특검보 임명이 끝나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기관들을 특검보와 함께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파견명단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수사관 상당수(80명)가 예정돼 있어 대한변협 등에 곧 채용공고를 할 예정"이라며 "구성될 수사팀이 최대한 수사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은 준비기간이 끝나는 7월초까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과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각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리고 사무실 선정을 마쳐야 한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관련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맡는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민 특검은 특검보 4명이 정해지면 준비기간 동안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명단을 정리하고 사무실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20일 간의 준비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초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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