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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규탁 도의원, 환경정책위원회 기능 통합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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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위원회 기능 일원화… 환경정책 심의·자문 역할 강화
생물다양성·환경교육 등 새로운 정책 기능 포함

박규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박규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체계화하고, 기존 환경 관련 조례에 흩어져 있던 심의 및 자문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내실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등에 산재해 있던 위원회 기능을 일원화해 명확히 규정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습지 보전, 환경교육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환경 정책 항목들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박규탁 도의원은 "환경정책위원회는 도의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사업과 조례에 대한 심의·자문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인 시대에, 이 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의 환경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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