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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카 기술로 사업용차량 운행기록 자동 제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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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교통안전공단·현대차 업무협약
2026년 신규 상용차부터 적용 예정

현대차 블루링크. 2025.6.19. 국토교통부 제공
현대차 블루링크. 2025.6.19.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현대자동차·기아,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손잡고 커넥티드 카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자동 제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커넥티드 DTG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DTG는 자동차의 속도·주행거리·GPS 신호 등 차량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하는 장치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TS는 DTG 운행기록을 분석해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 개선, 교육·훈련 등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DTG 시스템은 차량 출고 후 별도 비용(약 30~50만원)을 지불해 장착해야 하고, 운송 사업자가 직접 운행기록을 USB 등 저장장치로 추출해 수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기아가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 연계해 운행기록을 자동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개발될 예정이다. 현대·기아는 내년에 출시할 신규 상용차종(화물차 4.5t<톤> 이상)부터 이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커넥티드 카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수집·분석되는 운전자의 운행기록 정보를 바탕으로 과속·급정거·휴게시간 미준수 등에 대해 실시간 경고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협약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례로, 커넥티드 카 기술을 활용한 DTG 정보 자동 제출 체계가 구축되면 운송 사업자의 편의성은 물론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상현 현대차·기아 상용LCM 담당 부사장은 "모빌리티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민·관 데이터 공유 및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차량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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