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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체납세금 강제징수 공조 돌입 해외 은닉 자산 압류·공매 가능…현지 대형 체납자 사례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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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2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인도네시아와 체납세금 강제 징수 공조 체계를 공식 가동했다. 국내에서 회수하기 어려운 해외 은닉 재산을 현지 과세당국이 직접 압류·공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환수 집행이 보다 실제적인 단계로 들어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상대국 요청 시 자국 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와 집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한 것이 핵심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에 실효적 대응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에서 수백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내국인 A씨 사건이 직접 배경이 됐다. 국세청은 A씨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통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지 파산 절차에 참여 중이다. 이를 위해 현지 전문 로펌을 선임하고 청산재산 분배 과정에 국세채권 참여를 진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현지에서 법률대리인을 만나 징수 절차 진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인니 과세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12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2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이날 두 나라 세정당국은 기업 세정지원 협력도 논의했다. 임 청장은 회의 전 열린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니 국세청에 해결을 요청했다. 이중과세가 발생할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상호합의절차' 활성화도 제안했다. 국세청은 "정례 회의와 실무 교류를 확대해 해외 진출 기업이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 세정외교와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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