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소인 A씨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A씨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온라인 댓글 작성자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A씨와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경찰은 A, B씨와 함께 사건 현장에 동석했던 다른 보좌진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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