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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북TP 부지 임대료 계속 올리는 영남대 '돈 앞에 상생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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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공시지가 기준 임대료 산정"…최대 2억 원대 요구
부지가치 상승도 쟁점…"영남대 부지 가치, TP 입주 후 대폭 상승"
"총장이 임대자·임차기관 영향력 동시에"…이해충돌 구조도 논란
무상임대 가능 법구조
계약 만료기간 넘어서…재계약 불투명

경북테크노파크 본원. 매일신문 DB
경북테크노파크 본원. 매일신문 DB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와 영남대학교 간 '부지 임대차 재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1월 3차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양측이 4차 재계약 조건 협의를 진행했으나, 임대료 산정 방식과 협상 구조의 공정성을 두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경북TP는 1998년 12월 설립 당시 영남대로부터 5년간 무상 임대 조건으로 부지를 제공받아 본부동·글로벌벤처동·시험생산동 등 총 6만6천277㎡를 사용해왔다. 이후 2차, 3차 계약을 거치며 임대료는 꾸준히 인상됐고, 현재는 연 1억1천900만 원(임대료 5천만 원 + 제세공과금) 수준까지 올라왔다.

▶영남대 "공시지가 기준 임대료 산정"…최대 2억 원대 요구

경북TP와 영남대는 올해 6~9월 실무회의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재계약 협상을 이어왔다. 영남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시행령'의 국유재산 임대료 산정 기준을 근거로, 공시지가의 1천분의 10을 임대료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남대는 이를 기준으로 ▷2026년 1억3천649만 원 ▷2027년 1억5천924만 원 ▷2028년 1억8천199만 원 ▷2029년 2억474만 원 ▷2030년 2억2천749만 원의 임대료를 책정해 경북TP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북TP는 "2030년 이후 임대료가 사실상 100% 추가 인상되는 구조는 수용 불가"라며 기존 수준 동결(1억1천900만 원) 또는 10% 인상(1억2천400만 원)을 주장하고 있다.

▶부지가치 상승도 쟁점…"영남대 부지 가치, TP 입주 후 대폭 상승"

경북TP는 설립 이후 기술사업화·기업지원·기업보육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왔고, 그 과정에서 영남대 부지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반박한다.

경북TP가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대비 현재 주요 필지 공시지가를 보면 본부동 등이 있는 삼풍동 300번지가 1㎡당 19만7천원 → 34만5천200원(75% 증가)으로, 502-1·502-2번지가 26만6천원 → 44만원(65% 증가)으로 증가했다. 또 산8번지는 2만4천900원 → 9만3천100원(273% 증가)으로 크게 증가됐다.

경북TP는 "TP 유치로 인해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학교·일반용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가치가 크게 뛰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고액 임대료를 요구하는 건 상생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장이 임대자·임차기관 영향력 동시에"…이해충돌 구조도 논란

이번 논란에는 영남대 총장이 영남대(임대자)와 경북TP(임차기관)의 당연직 이사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월 10일 경북TP에 대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다.

당시 손희권(포항) 경북도의원은 "영남대 총장이 경북TP의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제도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임대료 협상 당사자 양쪽에 동일 인물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과 2021년 경북테크노파크와 영남대학교 간의 부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영남대학교 총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 이와 관련해 최근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지난 2016년과 2021년 경북테크노파크와 영남대학교 간의 부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영남대학교 총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 이와 관련해 최근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무상임대 가능 법구조

일각에서는 영남대의 고액 임대료 요구가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 대학은 공공 목적의 기술·산업 지원기관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경북TP를 제외한 전국 8개 TP 중 제주·전북·세종·경남·경기대진 등 5곳은 임대료가 완전 무상이며 전남·경기·부산 등 3곳은 지가와 부지 규모 등을 비교해 경북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대학교 부지를 쓰는 TP만 비교해보면 부산은 동아대를 20년간 무상으로 쓰다가 최근 경북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매년 상승없이 고정 임대료를 내고 있다. 경기대진은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20년간 대진대로부터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 경북만 영남대에 매년 상승하는 고액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경북TP는 "법적 근거상 무상임대가 가능한데도 최고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계약 만료기간 넘어서…재계약 불투명

애초 1일까지 계약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양 기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계약 만료기간도 넘어선 상태다.

경북TP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재계약 대책 협의와 경북TP 이사회 안건 상정
등을 추진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 예정이다.

경북TP는 "부지 임대차 문제는 공공기관 운영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기관의 지속성·지역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합리적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남대 관계자는 "대학의 학교 재산 관리 및 법령 준수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학교 법인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법령과 각종 규범을 준수하면서 양 기관이 상생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남대 전경. 매일신문 DB
영남대 전경.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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