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옛 법무장관 외손자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코인 사업에 투자하라며 돈을 끌어모았던 30대 남성이 케타민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고 뒤늦게 확인됐다. 이 남성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경찰은 번번히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2월과 재활교육 40시간, 73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9시4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한 빌라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케타민을 구매하려다 이를 목격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알고 보니 A 씨는 집행유예 중에 있었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과 충남 천안 등지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었다.
A 씨가 상습범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추가 수사에 착수했고 A 씨의 프로포폴 투약 여죄가 또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후 12시15분쯤 충남 아산시 한 내과에서 허위 증상을 호소하며 수면내시경 검사용 프로포폴을 맞고 2시간 뒤 천안 서북구의 또 다른 내과에서 같은 방식으로 또 다시 프로포폴을 맞았다. 이에 따라 1심 합산 5년2월 형기가 예정됐고 오는 1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마약 수사에선 소기 성과를 거뒀지만 A 씨 관련 사기 사건은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가 마약을 투약하는 기간 동안 벌인 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거듭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지인에게 "내 친가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외가는 법무장관을 배출할 정도로 유력한 집안"이라며 "정관계와 재계와 두루 친분이 있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 코인으로 매달 수억 원을 번다. 투자하면 매달 4%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다. 이에 지인은 A 씨에게 그해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억6천500만원을 건넸다.
A 씨는 이어 2021년 4월 같은 지인에게 "태국계 재벌이 발행하는 코인을 국내코인거래소에 상장 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2배로 갚겠다"며 8천35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듬해 1월엔 중국 관련 사업용으로 추가로 4천만원을 빌리는 등 총액 3억8천85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해자와 A 씨 사이에 문자 메시지엔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둘 사이 금전상황합의서도 있었지만 경찰 판단은 혐의 없음이었다. 경찰은 2023년 8월 "A 씨가 과거 가상화폐 관련 거래소 대표로 있었고 중국과 연계 사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다. 투자약정서나 차용증이 없어 단순히 돈을 입금했다는 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행위가 기망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파일을 덮었다. A 씨가 피해자에게 한동안 월 4%에 해당하는 확정 수익금을 지급했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인정했지만 사건은 뒤집히지 않았다.
이를 받아 본 검찰은 지난 9월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검찰은 다시 지난 4일 다시 보완수사요구서를 경찰에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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