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고,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대학 국가장학금은 연 최대 40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와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각각 별도 항목으로 1억원까지 보호된다.
이와 함께 이달 1일부터는 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며,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상향된다. 다만 비수도권 주담대는 연말까지 0.75%를 적용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원 인상한다.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되며, 1~3구간은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은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은 10만원(다자녀 15만원)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된다. 1일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한 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을 회수한다.
입양 절차도 공적 체계로 전환된다. 19일부터는 민간 입양기관이 하던 입양 업무를 국가·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자치단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 판단 및 후견인 역할을 맡고, 양부모 결연·적격심사는 중앙정부가 담당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기업 성장 사다리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 기준이 완화된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기존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소기업 기준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돼 약 573만개 기업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이 무효가 된다. 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원사업자 부담 비용 전가,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등이 해당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환경 분야에서도 실시간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933개 하천 수위관측소의 '심각' 단계 홍수정보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돼 국민의 재난 대응력이 강화됐다.
지역으로 보면 오는 12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한다. 경북 포항 북구 흥해읍 북영일만 나들목에서 영덕 강구면 영덕분기점까지 총 30.92㎞ 구간(왕복 4차로)으로, 국비 등 총 1조6천96억원이 투입됐다.
기존 7번 국도는 통행량이 많은 데다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구간 등이 다수 있어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자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았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주행거리는 6㎞, 주행시간은 약 23분 단축되는 등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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