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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현역 입대 길 열리나…김미애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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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현역병 복무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도 일반 병사로서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여성도 자원하여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직에 한해 선발이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모집할 때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여성 현역병 복무의 실태와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여성 복무자의 고충 처리 현황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지속적인 병력 자원 감소 문제가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군 병력은 약 11만 명 감소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추산으로는 이보다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 역시 병역 자원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가 이어질 경우, 20년 뒤에는 입대 대상 남성 인원이 연간 1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육군 병력의 감소 속도가 다른 군보다 빨라 전투부대 충원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이어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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