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계 의견 반영해 국힘과 합의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商法) 개정안을 3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기존 입장에서 돌아섰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만큼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여야 합의(合意)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明文化)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소액 주주가 특정 후보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집중해서 행사)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 이사로 전환 등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濫發)과 배임죄 확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나 전자주총 등을 법안에 담고, 집중투표제, 감사 분리 선출 강화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액(少額)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되, 경제계가 요구하는 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선(先)처리-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조했던 '상생'과 '실용'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재계의 지적대로 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이 중요하듯이 기업의 경영권도 보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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