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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구조개선법 국회 교육위 통과…폐교·해산 절차 법적 기반 마련

"위기 대학 구조조정, 더는 미룰 수 없다"…사립대 위기 대응 토대 마련
폐교 후 남은 재산 15%, 설립자에 지급…사립대 해산법 15년 만에 교육위 통과
부실대학 퇴출 촉진…경영 위기 땐 폐교 명령 가능

2018년 페교한 대구미래대학교. 지난 2021년 강의실 앞에 집기들이 쌓여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2018년 페교한 대구미래대학교. 지난 2021년 강의실 앞에 집기들이 쌓여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사립대 구조 개선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에 폐교 명령을 내리고, 해산 시 설립자에게 일정 부분 재산을 환급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대 구조 개선 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교육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데 이어 상임위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2010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 만이다. 사립대 폐교 및 해산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설립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폐교를 유도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경영 위기 대학에 대해 정부가 구조개선 진단을 통해 폐교나 법인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산 절차 후 남은 재산의 최대 15%를 설립자에게 '해산정리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위로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교육부 산하에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회'를 두고 구조개선 조치 및 해산 절차를 심의하며, 전담 기관도 지정할 수 있다.

법안 통과의 배경에는 부실대학 퇴출의 법적 한계가 있었다. 그간 정부는 예산 지원 중단 방식으로 부실 대학을 정리해왔지만, 강제 폐교가 불가능했다.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은 22곳에 불과했고, 이 중 자진 폐교는 6곳뿐이었다.

지난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에서는 전국 280곳 대학 중 14곳이 '경영 위기 대학'으로 판정됐다. 교직원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보완도 이뤄졌다. 자발적 폐교 대학도 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하나의 학교법인이 복수 대학을 운영할 경우 일부 대학이 폐교돼도 남은 대학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회의 과정에서는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교육부와 협의한 수정안이 전체회의 직전에 위원들에게 공유돼,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2030년 이후에는 학령인구가 급감할 예정이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대학들에는 구조조정의 제도적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무너지는 대학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반길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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