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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치매로 소변 실수한 父 때려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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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치매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70대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아버지는 치매로 인해 소변 실수가 잦았고, A씨는 오랜 간병 끝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잔혹한 폭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 역시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안게 됐다"면서도 "피고인이 15년 이상 아버지를 부양하고 직접 간호한 점,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했고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불만이 쌓여오다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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