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尹 내란 관련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추가 기소한 내란 특검 요청에 따라 법원 심사…자체 추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한 뒤,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진다.

이에 특검은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하게 된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심문을 거쳐 자체적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구속 기한(6개월)은 오는 9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과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작성 경위, 계엄 선포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