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문제(매일신문 2022년 5월 13일 등)가 시민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영주시는 9일 오후 4시 시청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원이 영주시에 지난 5월 신청한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납 2차 제련공장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들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 지침을 위반,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에 대한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불승인 사유로 "3만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반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거주할 1만 2천여 명의 미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판단했다"며 "영주시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납 오염 우려로 청정도시 이미지와 산업 경쟁력 훼손, 지역 농축산물의 판로 차질, 경제적 피해 등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다"며 "납 2차 제련공장은 영주시의 도시 기본 계획 목표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는 "영주시가 당연히 할 일을 했다. 반 길 일이다"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직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공장 허가 직권 취소 문제와 공장 설립 절차 위반 및 주민동의서 날조, 공무원 묵인,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 등에 대한 의혹은 꼭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선종 납 폐기물 제련 공장 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 사무국장은 "환경부가 "EPA AP-42 배출계수 적용이 옳다고 판단했으므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가 허위 서류를 통해 허가 받은 것이다. 즉시 '직권취소' 해야 된다"며 "앞으로 건축허가도 '직권취소' 해야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사실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향후 행정소송 등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며 "앞으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납공장 반대 시민들은 지난 3년간 소송과 집회에 참여했고 시민참여형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납공장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또 영주 시내 곳곳에 납 공장 저지 플래카드를 붙이고 1인 시위와 서명운동, 천막 단식 농성, 마스크 침묵 시위 등을 이어왔다.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납공장 반대 총 궐기대회도 3차례나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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