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리면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혐의 소명과 구속 사유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나머지 4개 범죄 혐의를 거론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배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방어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저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 자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댓글 많은 뉴스
울산시장, 샌드위치 먹으며 회의하는 모습에…"노가다도 밥 시간은 준다"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장동혁 "좌파 진영, 박정희·이승만 공격해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암살자(들)'도 가볍게 볼 수 없어"
"등기 왔나 했는데 소름"…현관문에 붙은 '이 종이'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