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리면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혐의 소명과 구속 사유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나머지 4개 범죄 혐의를 거론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배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방어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저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 자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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