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취하·무죄확정…"공소권 남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명현 특검 "사건기록 경찰 이첩은 적법한 행위…군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검은 항소 취하 권한 없다" 반발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 검찰에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특검은 9일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특검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소송 절차가 자동 종료되면서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자신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가세연의 주장을 허위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
삼성전자의 임직원 평균 월급이 올해 1분기 1천2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CXO연...
광주에서 50대 경찰관 A 경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으며, 그는 2024년 발생한 경찰관 피습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 관련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미국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의 입국을 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