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취하·무죄확정…"공소권 남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명현 특검 "사건기록 경찰 이첩은 적법한 행위…군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검은 항소 취하 권한 없다" 반발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 검찰에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특검은 9일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특검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소송 절차가 자동 종료되면서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