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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취하·무죄확정…"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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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사건기록 경찰 이첩은 적법한 행위…군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검은 항소 취하 권한 없다" 반발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 검찰에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특검은 9일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특검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소송 절차가 자동 종료되면서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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