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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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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위헌' 헌법소원 "개별조항 심사대상 아냐" 각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례 보고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례 보고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소를 비롯해 유사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한 바있다.

이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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