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에서 본인이 소유한 한옥 펜션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영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7분쯤 영덕군 영덕읍에서 A씨가 펜션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다행히 이웃 주민 B씨의 방화 제지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B씨가 양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현관과 방충망 등 일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7분 만에 꺼졌다.
펜션은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여서 투숙객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이웃의 소개로 펜션부지를 구입하고 건축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게 되자,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주상태였던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외에도 불을 지른 뒤 화물차량을 타고 약 5km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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