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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전 대통령 구속과 외환(外患) 수사, 정치보복 논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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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측 도발(挑發)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지만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내란재판'을 비롯해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이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드러났다. 몇몇이 '말을 맞춘다'고 해서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한시라도 빨리 윤석열이 구속되는 꼴을 보고 싶다'는 사람들의 바람에 응답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법 적용의 기준은 일반성이다. 특정 개인에 국한(局限)되지 않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2023년 9월 법원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위증교사혐의)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너무 크다는 말이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특검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측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다. 무인기 사건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 우선 이 문제를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많다. 나아가 평양 무인기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당시 무기력하게 당하지 말고 무슨 조치든 취해야 한다는 국민들도 많았다. 무엇보다 우리가 분단 대치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무인기 평양 침투' 전말을 캐는 것은 국가 안보와 군사작전에 '자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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