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1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환영 논평을 냈다.
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AI 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며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법안이 개정되면) 교육자료로 전면 도입하겠다는 몽니를 거둬야 한다"며 "법안 개정 후 AI 디지털 교육자료에 대한 부담은 대구교육청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도 했다.
대구 지역 학교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현재 98%로 전국 평균인 33.4%의 3배에 달한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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