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사노동조합은 14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AI 교과서가 더 이상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인 이상 대구시교육청은 스스로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모든 학교에서 AI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고 현재까지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다.
노조는 "교육청은 AI 교과서 보급률 98%를 자랑하며 이를 적극적 홍보의 효과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강제연수, 일방적 도입, 실적화된 평가 시스템에 기반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교과서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집착은 교육행정의 사유화"라며 "예산이 투입되었고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계속 밀고 가겠다는 논리는 교육이 아닌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전교조 대구지부도 성명을 내고 ""AI 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법안이 개정되면) 교육자료로 전면 도입하겠다는 몽니를 거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구 지역 학교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전국 평균인 33.4%보다 3배가량 높은 9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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