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될까…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토소위 통과

국가도시공원 지정 문턱 낮춰…부지면적 기준 100만㎡ 이상으로 완화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4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4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원녹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완화(부지 면적 300만㎡ 이상→100만㎡ 이상)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목적을 '국토의 균형 발전', '국가 관광 자원화', '국민건강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목적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으로 한정돼 있다.

2016년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해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정 사례는 전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4월 권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양부남·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정책포럼'에서도 이런 지적이 쏟아졌다.

당시 권 의원은 "두류공원은 시민들에게 녹지와 휴양 공간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의 중심지로서 이월드와 연계된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현재의 300만㎡ 이상으로 되어있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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