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원녹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완화(부지 면적 300만㎡ 이상→100만㎡ 이상)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목적을 '국토의 균형 발전', '국가 관광 자원화', '국민건강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목적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으로 한정돼 있다.
2016년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해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정 사례는 전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4월 권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양부남·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정책포럼'에서도 이런 지적이 쏟아졌다.
당시 권 의원은 "두류공원은 시민들에게 녹지와 휴양 공간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의 중심지로서 이월드와 연계된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현재의 300만㎡ 이상으로 되어있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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