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될까…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토소위 통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가도시공원 지정 문턱 낮춰…부지면적 기준 100만㎡ 이상으로 완화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4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4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원녹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완화(부지 면적 300만㎡ 이상→100만㎡ 이상)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목적을 '국토의 균형 발전', '국가 관광 자원화', '국민건강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목적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으로 한정돼 있다.

2016년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해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정 사례는 전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4월 권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양부남·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정책포럼'에서도 이런 지적이 쏟아졌다.

당시 권 의원은 "두류공원은 시민들에게 녹지와 휴양 공간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의 중심지로서 이월드와 연계된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현재의 300만㎡ 이상으로 되어있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인 응답이 57.2%로 나타났으며, 보수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
15일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락을 거듭하며 시장의 관심이 ASML(15일)과 TSMC(16일)의 실적 발표로 쏠리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은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자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