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무더위 쉼터 지정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놨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별 폭염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수급자)과 해당 지자체의 무더위 쉼터 수용가능 인원과의 상관계수는 0.18에 그쳤다.
이는 지역별 폭염 취약도에 대한 고려 없이 무더위 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사안으로, 실제 폭염 취약계층 숫자가 비슷한 두 지역에서 많게는 16배 이상 수용 가능인원이 차이가 나기도 했다.
반면 시·군·구별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 숫자를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0.81로서 지역 내 경로당이 많을수록 쉼터도 많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전국 5만5천646개의 무더위 쉼터 중 경로당 비중은 84.3%에 달했다.
경로당은 회원제 특성상 외부인 이용이 어렵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닫는 경우가 많아 쉼터로서의 효과가 미흡한 곳으로 꼽힌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쉼터 지정 시 폭염 취약자 수와 같은 지역성을 고려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쉼터로 지정하는 등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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