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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증거인멸'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 등 8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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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조 전 원장의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저장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삭제되는 데 조 전 원장의 조언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국정원과 경호처가 연락을 주고받았고, 비화폰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한편 특검은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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