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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현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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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3년 이내 소각 원칙, 예외적 보유는 의무 공시하도록 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회사의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자사주가 ▷주가 안정 ▷주주 환원이라는 목적보다는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내용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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