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강선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범수·서명옥·이달희·한지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 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강선우 방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르면 증인 등에 대해서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후보자 본인의 위증을 처벌할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장에서 쓰레기 배출 및 변기 수리 등을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과 관련한 답변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자료 고의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이 요청한 강 후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자료 2건이 청문회 당일인 오후 10시 59분 국회에 제출됐으나,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서야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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