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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신공항 사업 참여 돕는 법안, 상임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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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 소위 처리
공사 재원으로 공항 개발해 설치한 토지·시설 공사로 귀속
현행법상 국가에 소유권 귀속돼 공사 재무 건전성 해친다 지적 받아

울릉공항 건설 현장. 매일신문 DB
울릉공항 건설 현장. 매일신문 DB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향후 벌어질 공항개발사업에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진행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러한 취지를 담은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으로, 한국공항공사가 공사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한 경우 결과물인 재산을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되도록 했다. 또한 공사가 재원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재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사에 귀속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선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각종 행정상 제약이 발생하고, 시설개선 등에 있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자연히 공항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객, 항공사, 시설임차인 등 공항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공사가 재원을 투입하고도 시설이 국가로 귀속되는 탓에 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떨어져 공항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일례로 울릉공항 개발사업에서 한국공항공사는 총사업비 8천67억원 중 22.5%인 1천818억원을 분담하는 등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미 사업 결과물을 공사에 귀속시키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재옥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발의하며 "관련 규정을 보완·정비해 공사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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