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새재 가는길, 구간 단속 거리 단축 및 제한속도 상향

28일부터 국도 3호선 견탄사거리~신현 과적검문소 구간,과속 단속거리 단축 및 제한속도 60~70km 상향

문경새재로 가는 국도 3호선 구간단속 카메라. 28일부터 제한속도가 상향된다. 문경시 제공
문경새재로 가는 국도 3호선 구간단속 카메라. 28일부터 제한속도가 상향된다. 문경시 제공

오는 28일부터 경북 문경시 문경새재 방향 국도 3호선 구간의 구간과속 단속 거리가 단축되고 제한속도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문경새재로 향하는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관광과 물류 흐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18일 문경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도 3호선 견탄사거리에서 신현 과적검문소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 구간 과속 단속 거리를 줄이고,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70km로 10km/h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구간은 국도 3호선과 34호선이 합쳐지는 병목구간으로, 문경시민뿐만 아니라 문경새재 관광객, 외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다.

기존에는 왕복 약 4.4km 구간이 시속 60km 제한으로 운영되며, 실제 도로 여건에 비해 과도한 단속 기준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문경시는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제한속도 조정과 단속 거리 변경을 결정했다.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행선(문경읍 방향): 견탄사거리 ~ 진남휴게소 앞까지 3.2km 구간(기존보다 1.2km 단축)
하행선(점촌 방향): 고모산성휴게소 앞 ~ 견탄사거리까지 3km 구간(기존보다 1.4km 단축)
양방향 제한속도: 기존 60km/h → 70km/h 상향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실제 도로 환경과 차량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시민과 방문객의 교통 편의는 물론 불필요한 정체와 불만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 운전은 여전히 최우선인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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