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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60만 원 줄게, 술 사줄테니 오빠 집 가자" 제안한 50대 男,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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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인죄 인정하기에는 근거 부족"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미성년자에게 돈을 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늦은 시각 B(15)양 일행에게 자신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B양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으나 A씨는 "30만 원씩 총 60만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 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B양 등은 이를 거절하고 주변 지구대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양 일행에게 돈을 줄 테니 술을 마시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CCTV 영상과 B양 일행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 전후 A씨의 구체적인 행태, A씨와 B양 일행이 보여준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유인미수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기존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 씨가 미성년자유인죄를 저지르려는 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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