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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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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해 가을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김용대(육군 소장)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21일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내렸다.

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는 지시를 직접 하달 받고 실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이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수사해왔다.

특검은 일단 김 사령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한 뒤 여죄를 추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사령관은 "억울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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